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