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행정

제목청사 건축물관리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안전시설팀
등록일
2024-11-29
조회수
119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4 - 218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청사 건축물 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재난대응 상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및 동법시행령 23조와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11. 29. 2024. 12. 19. (20일간)

 

2024. 11. 29.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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