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4 - 218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청사 건축물 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재난대응 상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11. 29. ~ 2024. 12. 19. (20일간)
2024. 11. 29.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