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화물차 불법행위(과적,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하여 단속 강화예정임을 안내하오니 화물차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 2014. 6. 1 ~7. 31
속초경찰서장
1.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 2014. 6. 1 ~7. 31
속초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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