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2.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02.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