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소년수련관내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속초시청소년수련관내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16.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