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변 제 1캠핑장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알림
국민여가캠핑장내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제 1캠핑장(국민여가캠핑장)내 CCTV 추가설치
나. 시 행 청: 속초시
다. 공고기간: 2017.03.29. ~ 04.17. 20일간
라. 설치예정일: 2017년 5월중
마. 설치목적: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
2017년 03월 29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