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행정

제목대포지구 제2·3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등록일
2017-04-19
조회수
86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17-23호

대포지구 제2·3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포지구 제2 · 3공영주차장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와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예정장소 : 대포제2주차장(10대), 대포제3주차장(14대)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다. 설치목적 :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
라. 설치기관 및 연락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033-630-6230)
마. 행정예고 기간 : 2017.04.19. (수) ~ 2017.05.08. (월), 20일간
바.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문서 참조


2017.04.19.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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