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행정

제목2018년 신입 대학생 O/T 행사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신청공고

작성자
체육청소년팀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77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3호

공 고 문

1. 공 고 명 : 2018년 신입 대학생 O/T 행사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신청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25.(15일간)

3. 사용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17. ~ 2018. 1. 26.(10일간),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우편은 2018. 1.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사용자 결정
가. 기 한 : 2018. 2. 2(금)한
나. 방 법 : 우선순위 결정
ㆍ 기 준 : 사용인원 + 거주지 우선적용의 점수합산
※ 동일점수시 “①”항의 사용인원을 우선
ㆍ 점수산출 내역(첨부자료 참고)
다. 사용자 결정통보 : 2018. 2. 2(금), 개별통보(전화 or 문자)

5.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허가조건 준수 :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적용
나. 사용허가ㆍ취소ㆍ정지ㆍ변경
ㆍ국가행사 또는 속초시장 공단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ㆍ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사용료는 사용전 10일이내 완납 : 납부일까지 미납시 직권취소
※ 사용취소시 차순위자(예비)로 사용허가 변경
ㆍ환경정비시 종량제봉투 의무 사용
- 시설 사용후 환경정비등 원상복구 완료 : 주관사
다. 사용인원에 따른 사용료 조정
ㆍ신청인원 보다 실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실인원수로 조정계산
ㆍ신청인원 보다 실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인원으로 계산

자세한 문의사항은 체육청소년팀 ☎033)630-6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1.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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