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43호
속초시 추모공원 청사 내외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속초시 추모공원 청사 내외부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분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예정 장소 : 속초시 추모공원 청사 내외부(30대)
2.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3. 행정예고 기간 : 2019.04.04. ~ 2019.04.23. (20일간)
4. 의견 제출처 : 이메일 제출(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담당자 ep-sky@hanmail.net)
5. 문의사항 : 033.630.6212
2019.04.04.
속초시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