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행정

제목(행정예고)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게시

작성자
공단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788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118호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9.10.14. (월) ~ 2019.11.03. (일), 21일간

    2. 예고내용 : 속초마을버스 사무실 및 차고지 주변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예고문 붙임문서 참조)

    3. 예고방법 : 市 및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지방공기업 통합운영공시) 게시

    4. 의견서 제출방법 : 서면제출(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및 팩스 033-635-7886, 전화 630-6230)

          - 의견제출서에 항목별 기재(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명시


                                              

2019.10.14.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