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행정

제목(행정예고)소각시설 산행로 CCTV설치 행정 예고 실시

작성자
소각장운영팀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536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169호


 

소각시설 산행로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소각시설 산행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0.12.23. (수) ~ 2020.01.13. (월), 22일간

    2. 예고내용 : 소각시설 산행로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예고문 붙임문서 참조)

    3. 예고방법 : 市 및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지방공기업 통합운영공시) 게시

    4. 의견서 제출방법 : 서면제출(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및 팩스 033-631-4708, 전화 630-6266)

          - 의견제출서에 항목별 기재(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명시


                                              

2020.12.2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