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 예방 등을 위하여 『설악항 공영주차장 및 로데오 제2 공영주차장 주차부스(관리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08.13. (금) ~ 2021.9.1. (수), 20일간
2. 예고내용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예고문 붙임문서 참조)
3. 예고방법 : 市 및 공단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지방공기업 통합운영공시) 게시
4. 의견서 제출방법 : 서면제출(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 92) 및 팩스 033-631-9509, 전화 630-6230)
- 의견제출서에 항목별 기재(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명시
2021.8.1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