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1 – 152호
제6봉안당 및 봉안묘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추모공원 제6봉안당 및 봉안묘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