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3 - 98호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안)
시설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용 내・외부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7. 25.(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