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41 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사외이사 공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비상임사외이사 위촉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